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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구리시 교문동 249에 있는 구리 한양대병원 앞 버스전용차로 남향주 방향 도로 위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23번 버스차량 앞을 가로 막고 드러누워, 위력으로 위 버스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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