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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22. 21:23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군사령부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낭에서 떨어져 택시 바닥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니는 목가지 따뿌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2. 21: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들고 있던 피고인의 배낭을 휘둘러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택시 미터기를 수리비용 5,000원이 소요되도록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택시내 룸미러, 미터기 파손 사진, 과도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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