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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0. 04. 선고 95구7383 판결
위임입법의 위법이 없음[국승]
제목

위임입법의 위법이 없음

요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여짐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내지3, 갑제17호증의 2. 을제1,2호증의 각 1내지9, 을제3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종전의 상호는 ㅇㅇ투자금융 주식회사였다)는 단기금융업,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 7. 6.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가 50 대 1322.6㎡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 5층 연면적 13,766.05㎡ 규모의 일반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여 오던 중 1992. 12. 4. 소외 ㅇㅇ통상 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통상이라고 한다)에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의 10분의 6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기로 한 후 같은 달 12. 그 건축주 명의를 원고와 소외 ㅇㅇ통상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한편 원고는 1986. 9. 15.부터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가 49 대 3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및 그 직원과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 중 10분의 6지분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때까지의 건물 완성도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11,744,327,889원으로 계산한 후 1994. 4. 16.자로 1992년 제2기분 부가세 1,319,928,4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위 토지등 관련 지급이자인 1990. 7. 1.부터 1991. 6. 30.까지 사업연도분 151,855,111원과 1991. 7. 1.부터 1992. 6. 30.까지 사업연도분 179,887,192원을 각 손금에 불산입하여 같은 날짜로 1991년 귀속 법인세 83,250,060원 및 1992년 귀속 법인세 87,098,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제5내지11,16,18내지21,25,26호증, 갑제12,15,17호증의 각 1,2, 갑제13호증의 1내지4, 갑제14,23호증의 각 1내지3, 을제5,7,10호증의 각 1,2, 을제6,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문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7. 6. 소외 ㅇㅇ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중 1차공사(터파기 및 철골공사)를 3,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본사사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기로 하되 준공검사전이라도 쌍방합의에 의해 일부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한 후 같은 달 11.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여 오면서 1989. 9. 11.부터 1991. 2. 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 ㅇㅇ산업에 그 공사대금조로 합계 2,092,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ㅇㅇ산업으로부터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9. 11. 16. 단기금융업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원고의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승인한도가 자기자본의 40%이내로 축소되고 1990. 5. 8. 당국의 증권시장안정화조치로 인하여 원고의 유상증자의 실시도 무기한 동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단가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의 공공건물의 신축공사 연기조치로 인한 공사비의 추가부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이상의 건축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원고 단독으로는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같은 해 12. 29. 소외 ㅇㅇ산업과 사이에 2차공사를 11,939,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옥 신축 2차공사 가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기로 하되 추후 체결하기로 한 원도급계약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를 건축공사의 공동계약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으로 특약하고 1992. 3. 31. 소외 ㅇㅇ산업과 사이에 신축사옥 기계설비공사를 2,510,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2. 12. 4. 소외 ㅇㅇ통상과 사이에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4 : 6의 비율로 공동취득하기로 하되 공동취득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소외 ㅇㅇ통상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지의 60%에 해당하는 793.56㎡를 4,40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12. 원고 단독명의로 된 건축주 명의를 소외 ㅇㅇ통상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 그후 원고와 소외 ㅇㅇ통상은 공동으로 같은 달 15. 소외 ㅇㅇ산업과 사이에 2차공사를 16,192,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3,948,079,000원은 원고가, 12,243,921,000원은 소외 ㅇㅇ통상이 각 지급하기로 하되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ㅇㅇ통상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1992. 12. 4.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완공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골조공사 및 외벽공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 28. 구내통신 선로설비 준공검사확인필증을, 같은 해 6. 1. 전기사용권 검사필증을, 같은 해 7. 9.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을, 같은 해 같은 해 11. 9. 위험물 소량 취급소 설치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았고, 같은 해 11. 26. 승강기 완성검사 실시결과(합격)통보까지 받은 상태였고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완성도가 88.94% 정도에 이르렀던 사실, 그후 이 사건 건물이 1993. 2. 13. 준공되자 원고 및 소외 ㅇㅇ통상은 같은 해 6. 28. 공동취득지분비율에 따라 그들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로 봄이 상당하고, 원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자는 원고이고, 소외 ㅇㅇ산업은 원고와의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단순히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ㅇㅇ산업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채무 중 소외 ㅇㅇ통상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지분비율인 10분의 6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소외 ㅇㅇ통상이 인수하는 것을 그 대가로 원고가 소외 ㅇㅇ통상에게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의 10분의 6지분을 소외 ㅇㅇ통상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그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갑제22,27호증, 갑제28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및 증인 문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이 1989. 1. 12.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가 있고, 피고 산하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직원인 소외 문ㅇㅇ로부터 소외 ㅇㅇ통상이 공동건축주로 참여함에 따른 세금계산서처리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수급자인 소외 ㅇㅇ산업이 소외 ㅇㅇ통상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국세청장이 1994. 3. 11. 소외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래 건축주가 공사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공동건축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건설회사는 계약상 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공동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에 공동건축주 각자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칙 및 금반언, 확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인세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며, 한편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그 제2호는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 그 제3호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 그 제4호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 그 제5호는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이라고 각 규정하며, 그 제3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었다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며, 그 제3호(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으로 그 규정내용이 같다)는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그 나목은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부설주차장 :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문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가 36의 14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중 위 건물자체내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원고의 고객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그 인근에 있는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가 49 대 304.5㎡를 매수하여 1986. 9. 15. ㅇㅇ시 중구청장에게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원고의 직원 및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임차한 사옥의 인근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1호(위 개정 후의 것)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그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같은 조 제1항(위 개정 후의 것)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에 의한 각 개정 전후의 것)에서는 그 규정 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정내용이 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위 개정 전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개정전), 제1항 및 제3항(개정후)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13개호(개정 전), 혹은 21개호(개정후)에 걸쳐 비업무용 토지를 지정하고 제3호는 그중 하나로 주차장용 토지를 규정한 다음, 다만 주차장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즉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용 토지,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토지, 주차장업용 토지,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용 토지등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이 위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함으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59조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9조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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