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02] 피고인은 2014. 1. 18. 10:4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1101호 앞에서 과거 애인이었던 피해자 C과 헤어진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인 D을 불러 시가 530,000원 상당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11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8. 16:3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1101호 피해자 C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열쇠공 E을 불러 뜯어낸 후 다른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정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