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1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02] 피고인은 2014. 1. 18. 10:4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1101호 앞에서 과거 애인이었던 피해자 C과 헤어진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인 D을 불러 시가 530,000원 상당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11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8. 16:3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1101호 피해자 C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열쇠공 E을 불러 뜯어낸 후 다른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정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