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표를 제시기일도과 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내용으로한 공소사실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수표가 그 제시기일인 10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2.11. 선고 73도2173 판결(판례카아드 10629호, 판결요지집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8)1408면 법원공보 480호 7656면)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피고인 A에 대한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인 B로부터 들은 말의 범의 내의 것으로서 동 피고인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법조를 적용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입법정신과 그 해당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동 피고인명의의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발행하였으나 각 지급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부정수 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수표중 제9순위 1978.9.30. 발행한 액면 금 1,500,000원정의 당좌수표 1매는 그 제시일이 1978.10.24. 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수표가 그 제시일인 10일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2의 나중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당좌수표 9매 액면 금 29,106,525원"으로 정정하고 원심판시 별지수표일람표기재의 순위 9번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와 위 긴급조치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
우에 속하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긴급조치 제7항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 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중 "동 피고인이 1978.9.30. 액면 금 1,500,000원정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C)를 발행하였으나 1978.10.24. 그 소지인이 제시할때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 부분은 위 수표가 그 제시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원심판시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사실과 포괄하여 1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하지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