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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0929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 C의 지인들인데, 원고가 2015. 6. 16. 2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C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부산지점을 개설하면 바로 D 본사에서 200,000,000원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함께 화물운송 주선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지점 개설을 위하여 먼저 피고의 빚 55,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C에게 화물운송 주선사업의 투자금조로 그중 35,000,000원을 마련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C는 이를 승낙하였으나 돈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2015. 5. 16. 피고에게 전화로 확인하자 피고가 D 본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음날인 2015. 6. 17.까지 확실히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5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원고의 이름으로 25,00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C가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C에게 위 금원 25,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 지점을 개설하면 본사에서 바로 200,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였고 C에게 D 사업을 동업하고 싶으면 일단 피고의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해보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C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을 마련하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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