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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6200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2018. 3. 초 원고에게 C지구 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신청해 주는 조건으로 38,200,000원을 피고의 지인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8. 3. 21. D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는데, 이후 분양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0. 1. 13. 원고에게 38,200,000원을 2020. 1. 30. 변제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21.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8,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게 '금액 38,200,000원, C지구 F 명의 아파트 매매하고

1. 30. 오후 2시 마포경찰서에서 고소취하와 동시에 매매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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