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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8가단10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친구인 피고가 2015. 7.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소외 C 주식회사의 관세를 납부할 금원이 부족하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5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친구지간이라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자는 월 5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입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원고가 독촉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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