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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8가단4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79,1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합성수지 재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는 건축자재제조업 등을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중순경부터 건축자재 등에 들어가는 수성접착제 전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다.

위 공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매월 마감 후(매월 말일) 그 물품대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맞추어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10월까지 납품대금 잔액이 금66,579,165원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변제 요청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위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어, 원고는 2017. 10. 16.자로 변제 촉구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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