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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4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3:06 광주 서구 내방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32세, 이하, ‘피해자 C’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재를 위하여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D,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피해자 C가 술에 만취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4. 04:14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G 택시 안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로 18,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05:29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절취한 이 사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객실비 10,000원을 결제하여 F모텔 업주인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4. 07:36 F모텔 주차장에서 G 택시 안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로 19,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 19:34 광주 북구 I 도로에서 G 택시 안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로 3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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