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6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4: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3cm, 손잡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너는 뭐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곧 입대를 앞두고 있고 이후에도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