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1:30경 구미시 C건물 105호에서 피해자 D(19세)이 담배를 피우며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겨누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6.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5. 1.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2012. 5. 7. 상해죄로 기소유예, 2013. 12. 18. 판시 범행과 같은 죄목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여럿 있다.
판시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3. 12. 1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저지른 것이다.
정상과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언동에 자극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리고 추가적인 범행에는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