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단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9:27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아줌마 버스 서고 나서 올라오시면 되지 왜 버스 앞으로 들어옵니까. 다치면 나중에 기사 원망할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고 기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씹할 것."이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 손잡이 길이 11cm , 증 제1호)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기분도 안 좋은데 건들지 마라. 죽고 싶냐. 와 죽고 싶냐. 기분도 안 좋은데 와 죽고 싶냐. 씹할 것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