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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147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로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장애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오랜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환시, 이상 감각 등의 증세를 겪어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왜소증 등 장애6급인 누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누나를 돌봐왔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면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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