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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노459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억울하다면서 친구들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8605호)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는 등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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