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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나434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경 그 소유의 카운티(터보) 승합차(F)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합차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그런데, 위 승합차가 노후되어 원고와 피고는 기존의 승합차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11,900,000원으로 신차구입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하여, 2011. 5. 23. G 이카운티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대금 54,3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측의 사정상 2011. 6. 17. 주식회사 백제관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2. 3. 30.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면서 위 차량번호는 C호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 300,000원, 인도금 14,000,000원, 합계 14,300,000원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고 채무자 H의 명의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차량대금에 충당하였는데, 당시 소유명의자이던 주식회사 백제관광은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또한 취득세 등 2,090,890원 = 취득세 1,974,540원 등록대행수수료 20,000원 공채할인비용 64,350원 수입인지대 2,000원 차량번호판 수수료 30,000원 , 할부 부대비용 340,637원, 차량썬팅커텐시트커버비 710,000원, 도색비 500,000원, 자동차세 82,700원, 보험료 914,56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차량할부금으로 17,324,953원(2011. 6.분 938,793원, 2011. 7. 25.부터 2012. 10. 25.까지 16개월 동안 매월 1,024,135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식회사, B어학원과 각 차량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차량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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