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기 손잡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로 위 상호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1991.초경 당시 C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새로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사업자 명의 대여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1991. 4. 1. 원고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제조/기타화학제품 등’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E, 이하 ’E‘이라 한다)을 한 후, E의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할부로 구입한 F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와 G 다마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91. 12. 12., 1992. 1. 23.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신규등록을 경료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명의로 E 사업장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인 경남제6지구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경남제6지구의료보험조합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1993. 1. 12. 경영 악화로 E을 폐업하였고, 그 후 ‘H’이라는 상호 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 화물차 및 이 사건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화물차의 연체 할부원리금은 2011. 7. 27. 현재 4,002,200원이고, 이 사건 승합차의 연체 할부원리금은 2011. 7. 1. 현재 8,111,450원이며,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1992. 6. 25.부터 1995. 3. 14.까지 이 사건 화물차 및 이 사건 승합차에 각 부과한 연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합계 2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