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6,744,00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차량을 54,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5. 31. 위 차량 매수에 필요한 20,000,000원을 원고의 명의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이 지입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던 B 승합차(이하 ‘B 승합차’라 한다)를 매도한 후 그 대금 45,000,000원 원고는 이를 4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에는 B 승합차 매매대금이 4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46,000,000원이고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2012. 5. 31. 매수인 C가 45,000,000원을 피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위 승합차 매도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45,000,000원이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차량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후, 10,600,000원 원고는 10,400,000원만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에서 '10,600,000원 중 일부는 B 승합차 관련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가 주선하는 여객 운송 등을 하다가 2012. 7. 1. 위 차량을 가지고 간 후 피고와 무관하게 위 차량을 이용해서 여객 운송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