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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몰저지오름 방면에서 중산간서로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마침 D 앞 편도 1차로에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G80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E 운전의 G80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더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8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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