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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7 소재 태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태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금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부 종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은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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