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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6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97』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 접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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