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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09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6매(증 제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에, 하는 것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 16: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이라는 제목 하에"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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