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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7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98』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터넷 B의 ‘고액알바 구직광고’ 글을 보고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2019. 10. 28.경경기 김포시 D빌딩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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