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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4 2020가단517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1,285,714원, 선정자 C, D에게 각 40,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망 E로부터 광어, 쭈꾸미 등 구매대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2018. 6. 22. 망 E에게 투자금과 이득금을 합하여 143,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다시 2019. 1. 14.에 2019. 1. 31.까지 50,000,000원, 2019. 2. 28.까지 50,000,000원, 2019. 3. 29.까지 잔금 43,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불이행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환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망 E가 2018. 7. 23.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각 법정상속비율로 망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2019년 9월까지 이자를 지급한 후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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