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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7고단25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0:34 경 대구 달서구 B 빌딩 옆 골목에서 건너편 빌라에 거주하는 C이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수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연 음란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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