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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1 2016고단2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0. 18:15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산책로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58 세, 여) 을 지나 바로 옆을 지나갔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해자의 시선 정면을 지나갔다는 의미이다.

약 40m 정도 갔다가 약 20m 정도 되돌아와 그녀를 보이는 곳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약 3회 정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08:00 경 위 공원 산책로에서, 축대 아래 주차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F(51 세, 여) 을 발견하자 그녀가 보이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감, 혐오감 등을 주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 본인의 위치 등),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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