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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위드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0-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0-142 앞 무학봉23길 방면에서 무학봉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C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에 서 있던 보행자 D(63세, 남)을 재차 충돌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면, 제33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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