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에 있는 왕도교회 앞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정지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2차로 가장자리에는 대신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소유의 C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고자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후진을 하다가 도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C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