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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12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8. 16. 00:05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A동1401호에서 피고인들의 회사 소유인 D오피스텔 1307호가 피고인들 몰래 피해자 E의 가족에게 임대된 것을 알고 그 경위를 알고자 위 1307호를 수회 방문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난 나머지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골프채를 맞잡고 대항하자 피고인 B에게 “야, 총 가져와. 다 죽여 버리게”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 B를 뒤따라가서 붙잡자, 피고인들은 위 1401호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족지원위지절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약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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