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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23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경부터 2019. 4. 10. 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시장 상인들의 친목회인 ‘C’ 의 총무 업무를 하며 회비 납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C 회원들을 위하여 친목회 자금 1,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D 명의 E 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5. 4. 30.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E 은행 영도 지점에서 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5. 8. 18. 300만 원을, 2015. 9. 14. 500만 원을, 2016. 3. 15. 50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의 동생 병원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통장거래 내역의 기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동생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횡령한 것인 점, 피고인이 D에게 6,000,000원을 반환하여 D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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