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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07 2020가단24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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