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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53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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