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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합21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3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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