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102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