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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기재 목록 물건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 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 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야 바 등 수입 피고인은 2021. 1. 경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이하 ‘B’ 이라 한다 )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과 야 바를 대신 수령해 주면 10,000바트( 한화 370,000원 상당) 와 야 바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자, 위 ‘B’ 은 그 무렵 태국에서 가 액 30,400,000원 상당의 야 바 760 정 및 가 액 2,892,5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57g 을 빨대 24개에 넣고, 이를 랩으로 감 싸 근육 통증 완화 크림 (Counterpain cool) 튜브 속에 숨겨 신변 잡화 용품 등과 함께 우편 상자에 담아 국제 특급우편( 번호 C)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해

2. 1. 10:04 경 D 편을 통하여 인천 서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가 액 합계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야 바 760 정 및 필로폰 약 11.57g 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3. 경 화성시 E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위 ‘F’ 과 함께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 특가 법( 향 정) 적용 관련 대검 가액 산정 기준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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