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1: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4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72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