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57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677』 피고인은 2016. 9. 17.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고단6677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