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결격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