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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고,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2013. 4.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372-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대림 SH100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결격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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