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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구합532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경부터 알루미늄 기계 제작업, 알루미늄 주조제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21. ‘주식회사 데오메탈(이하 ’데오메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해설비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납품기일) 공사완료일 2012. 1. 31.까지.

원고는 생산일정으로 공사지연이 있을 경우 데오메탈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제4조(계약 물품의 내용) 4-1. 설비명: 용해설비 제작설치 공사 - 1식 4-2. 별지 첨부1 견적서[견적번호: C] - 1식 제5조(계약금액) 4-1. 설비 계약금액은 1,2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대금지급의 방법) 6-1. 계약금액: 데오메탈은 계약금액의 30%인 375,000,000원을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6-2. 중도금액: 데오메탈은 계약금액의 30%인 37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6-3. 잔금: 데오메탈은 계약금액의 40%인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공사완료 후 매월 50,000,000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 이후 원고는 데오메탈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및 중도금액 합계 7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6. 30. 데오메탈에 대하여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고, 2012년 7월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데오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스탠다드펌 주식회사(이하 ’스탠다드펌‘이라고 한다)’로부터 2013. 5. 7. 200,000,000원을, 2013. 10. 1. 30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도 스탠다드펌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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