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2900호로 압수된 증 제 2, 3, 7, 8, 9, 1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9. 21:00 경부터 2018. 10. 20. 00: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 정차된 D이 운행하는 SM3 승용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07: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모텔 F 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고, 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 12:3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9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3. 16:45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 에 쿠스 차량 트렁크 내 노트북 가방 안에 있는 농협 종이봉투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약 0.69g, 약 0.17g, 약 0.08g 씩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0. 12:02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1g 을 투약한 상태에서 K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L 편도 1 차로 도로를 공항 대로 방면에서 M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