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공증인 F사무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LF-20 레이저 기계 5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레이저 기계 5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위 회사에 설치한 후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이러한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5대를 양도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말경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처인 H 명의로 이전한 후 2014. 1. 20. 위 I 사무실에서 J에게 위 I 일체를 양도하며 위 기계들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대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52』 피고인은 핸드폰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21.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저로 휴대폰 케이스 등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데 영업이 잘 되어 추가로 레이저 기계 2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레이저 기계 2대를 구매할 자금 7,000만원을 투자하라. 기계 1대당 월매출이 1,100만원 가량 되므로 2년 동안 기계 1대당 매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