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2.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간판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닐 스티커에 “E” 글자를 인쇄한 후 같은 구 남이면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위와 같이 인쇄된 스티커를 흰색 플라스틱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E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09: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E 트라제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대전 대덕구 F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차량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하였을 뿐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조, 부착한 것은 아닌 점,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등록 번호판을 반납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