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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4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D 공항 택시 택시기사인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위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에게 “ 태운 승객이 목적지까지 왔는데 잠이 들어 내리지도 않고, 이 씹할 놈 죽인다며 오히려 욕설을 하니 도와 달라” 고 요청을 하자 경사 G가 피고인에게 " 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시냐,

택시비 내고 들어가시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이 씨 발 새끼들 니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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