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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2 층 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모 조품 명품 시계를 홍 콩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반입하여 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너도 한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남겨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조품 명품 시계를 홍 콩에서 수입하여 팔아 본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모조품 명품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경 위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화해 권고 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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