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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572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 기타 자금 명목으로 합계 191,5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스포타임회원권을 처분하였음에도 그 처분대금 16,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처분대금 합계 207,550,000원(= 대여금 191,550,000원 처분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전 남편 C이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넣어둔 돈 중 일부를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과 원고가 임의로 해약한 보험금, 원고가 임의로 처분한 콘도 매매대금 등을 모두 합하면 위 금액을 초과한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역수상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2) 스포타임회원권은 피고와 C의 부부공동재산이고, 피고는 2004년 내지 2005년경 원고에게 스포타임회원권 처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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