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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9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6. 5. 17. 23:44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서울 지하철 1호 선 온양 온천 역에서, 유료 자동설비인 전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주민등록증 인 식기에 사망한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일회용 경로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천안 역에서 내림으로써 위 구간의 운임 1,3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운임 합계 28,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5. 23:19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신창 행 전동열차에서, 전동열차가 신창 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잠이 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인 아이 폰 6S 휴대폰과 시가 미상의 캐시 비 교통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23:00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신창 행 전동열차에서, 전동열차가 신창 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잠이 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23:12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신창 행 전동열차에서, 전동열차가 신창 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잠이 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6, 12, 17), 경로 교통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결과( 운 임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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