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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9 2014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시흥시에 있는 삼미시장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1: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 목욕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가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오른손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동생이 오기로 했다. 다음에 하자.’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가겠다.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고, 거실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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