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이후에 제출한 서면에 기재한 주장도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주장으로 보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과 함께 살펴본다(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일대 영농자영업자 204명의 조합원 등으로 설립된 피해자 C조합의 D위원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9. 2.경 피해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5. 1. 29.경 시행사인 피해자 조합의 시행과 관련된 권한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위 E이 실질적으로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던 피해자 조합 D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와 향후 D위원회 위원 중 누군가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 위 회사를 피해자 조합의 시대행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각종 용역 및 자금을 지원받는 취지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E과의 계약상 사전 서면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