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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01:10경 서울 종로구 B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과일안주 황도 1개와 생맥주 500cc를 갖다 주면, 나갈 때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짜리 과일안주 황도 1개, 2,500원짜리 생맥주 500cc 1잔 합계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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