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호프'에 들어가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C(68세, 여)에게 "과일안주 1개와 맥주2병을 달라"고 하며 그녀에게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4병(시가 16,000원)과 과일안주(시가 15,000원), 음료수 1잔(시가 3,000원) 도합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간이), 영업허가증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